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은 법적으로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선택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입니다.
이 중 단순 승인은 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고,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엔 반드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승인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
단순 승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후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 경우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아예 상속 자체를 하지 않겠다”
상속 포기는 이름 그대로,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빚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도 상속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게는 별도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책임도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정 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한정 승인은 고인의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고인의 빚이 3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1억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 2억 원은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 채무 역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정 승인을 하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전부 떠안을 위험이 있을 경우 한정 승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고인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 이 빚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강제 집행이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 나머지 빚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 제도의 핵심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선택, 3개월 안에 반드시 결정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되도록 빨리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이나 먼 친척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포기를 하면 자녀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한정 승인 후 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초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뒤늦게 상속 포기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택을 완료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 또는 예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