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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뜻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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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뜻과 차이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과 같은 용어는 생소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개념들을 쉽게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과 전과 여부까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구공판이란?

    구공판(公訴判決)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법원이 직접 심리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공판 절차

    1.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2.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공소장을 송달합니다. 공소장에는 혐의 내용, 적용 법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후 공판기일 통지서가 발송되며, 피고인은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4. 재판을 거쳐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입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과 전과 여부

    구공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징역, 벌금 등)이 선고되며, 전과로 남습니다.

     

     

    구약식이란?

    구약식(求略式)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판결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약식 절차

    1.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약식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에게 약식명령문이 송달됩니다.
    4.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약식과 전과 여부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가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略式命令)은 법원이 검사의 구약식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의 특징

    •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약식명령문을 통해 벌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비교

     

    구분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절차 정식 재판 진행 서면 심사 후 벌금형 선고 요청 법원의 벌금형 선고
    법원 출석 필수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판결 징역, 벌금 등 다양한 형벌 가능 벌금형만 가능 벌금형만 가능
    전과 여부 유죄 시 전과 벌금형 선고 시 전과 벌금형 선고 시 전과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은 형사 절차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심리 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법원은 이를 서면 심사하여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으며,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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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약식명령은 구약식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세 가지 모두 형사처벌의 한 형태이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Qs

    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구공판(公訴判決)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구약식과 약식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求略式)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略式命令)이 내려집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의 한 형태이므로 전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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