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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신청 자격 및 수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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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신청 자격 및 수급시기는?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힘쓰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신청자격 수급시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배경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아직 모든 어르신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지만, 기초연금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노인기초연금 수급 재산기준, 계산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기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9월인 어르신은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미래 전망

    기초연금은 현재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세대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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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FA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신청 자격 및 수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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