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 송전선, 선하지 보상 확대! 보상 기준, 내 땅도 보상 대상일까?
고압 송전선이 내 땅 위로 지나가고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송전선이 설치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하지 보상 기준이 확대되며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도 상향되고, 과거 일부만 보상받은 경우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선하지 보상의 개념부터 적용 범위, 보상 기준, 그리고 내 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지 보상이란?
‘선하지’는 말 그대로 송전선 아래의 땅을 의미합니다.
한전에서 설치한 고압 송전선이 지상을 지나갈 경우, 그 아래 토지의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제도를 ‘선하지 보상’이라 부릅니다.
선하지 보상 이유
- 토지의 상공은 지상권에 해당, 사적 재산권 침해 발생
- 고압선 통과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건축 제한
- 소음, 전자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법상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 아니라 상하공간까지 포함되므로, 토지 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상의 법적 근거와 한전의 기존 대응
한전은 그간 자체 기준에 따라 고압선 최외측 기준 좌우 3m 이내 범위만을 보상하고, 이를 구분지상권으로 설정해 등기부에 등재해 왔습니다.
즉, 그 외의 영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2022년 대법원 판결이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법원 판결 핵심 내용 (2022년 12월)
- 한전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실제 전선이 지나가는 범위 외측까지 보상해야 함
-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줬다면 추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이 판결 이후로 이미 보상받은 사람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거 보상이 없었던 토지 소유자 역시 새롭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송전선 보상 대상 지역은 어디까지?
전압에 따라 송전선 주변 보상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선 전압 | 보상 기준 거리 (양측 각) |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선하지 보상 및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보상 범위
기존에는 한전이 자체 기준으로 ‘3m 범위’까지만 보상해 왔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전압별 보상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전압 (kV) | 기존 보상 범위 | 확대된 보상 범위 |
---|---|---|
345kV | 3m | 7.65m |
154kV | 3m | 4.78m |
즉, 보상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된 셈이며, 이로 인해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상 청구 방법과 유의사항
보상 청구 절차
- 송전선이 내 땅 위로 지나가는지 확인 (지적도, 항공사진)
- 전압 및 보상 거리 확인
-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과거 보상 여부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의사항
- 과거 보상받은 경우에도 추가 청구 가능 (보상 범위 확대 근거)
- 소송 시 변호사 수임료 주의: 일부 변호사가 성공보수 30% 이상 요구
- 적정 수임료 기준: 착수금 + 성공보수 10~15% 내외
- 위임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서명
단순히 ‘무료 진행’이나 ‘후불제’ 광고에 혹해 계약하면, 실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떼이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송전선 전압에 따른 보상 거리 기준을 확인하고, 지적도·등기부등본으로 내 토지가 대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지나친 성공보수 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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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송전선이 내 땅을 지나간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상 범위가 넓어졌고, 과거에 보상받았던 토지도 추가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내 토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무리한 수수료 없이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FAQ
선하지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전자파, 소음, 건축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한전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 토지가 선하지 보상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과거 보상 여부에 따라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보상받은 경우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기존에 3m 이내로만 보상받은 토지는 새 기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추가 청구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적정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 + 성공보수 10~15% 수준이며, 위임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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