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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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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한 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양육 책임을 져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혼 후 한쪽 부모가 혼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마련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거부 사유와 대응 방법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2. 둘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부의 재산 상태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양측의 합의를 통해 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방법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 역시 계속해서 부과될 것입니다.

    1.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이행명령신청서'를 검색 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관련서류 첨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
    • 재판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송달)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4. 법원의 재판 절차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쪽 당사자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하게 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5. 이행명령 불이행 시 처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치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신청은 양육비 이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3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양육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라에서도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명령 불이행 시 처벌

    양육비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는 운전 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당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등에 비양육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출국금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을 활용하여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 양육비 미지급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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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s

    Q: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전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감치명령 신청 시 유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감치명령에 따른 유치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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