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서울지역 법원 안내 (관할 가정법원)
서울지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함께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내 법원의 관할 지역과 법원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서울 지역 관할 법원
서울은 각 구마다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주소지에 따라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 지역의 관할 법원과 해당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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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57
- 전화: 02-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를 관할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 전화: 02-2204-2110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를 관할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전화: 02-3271-1133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를 관할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 전화: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를 관할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 전화: 02-910-3382
합의(협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상담 및 조정을 통해 합의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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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서울 지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각 구별로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원활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s
Q. 서울에서 합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Q. 이혼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Q.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Q. 합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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