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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명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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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명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재산명시신청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절차 필요서류

     

    재산명시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신청절차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채권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동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명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할 수 없습니다.

    5.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6.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은 채무자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 재산명시신청서 (1,000원의 인지 첩부)
    • 송달료 5회분
    •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 및 사본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후,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현실적 어려움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절차를 밟는 것은 채권집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법적 근거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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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Q: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서, 송달료 5회분, 판결정본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Q: 재산명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재산명시 절차는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재산명시 결정,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을 통해 채무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신청 후,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명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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