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정 출석 안 하면? 불출석 시 불이익 총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정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상의 이유, 혹은 상대방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출석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의 법정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소취하 간주"입니다. 즉,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변론 기일 1회 불출석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 여부를 묻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은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2. 변론 기일 2회 연속 불출석 (이회 쌍불)
두 번째 변론 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 역시 변론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은 이를 "이회 쌍불"로 간주합니다. 이후 원고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원고가 법정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로 인해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3. 소취하 간주 후 재소 가능 여부
1심에서 소취하 간주가 되어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소송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취하 간주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것이 소송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변론 기일 불출석 시 기본 원칙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만 변론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즉,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진술 간주"라고 합니다.
2. 불출석 시 불이익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에서 소외됨: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직접 반박하거나, 증인 신문 등의 절차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대한 의견 개진 불가: 소송 진행 중 증거 신청, 기일 연기 요청 등 재판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 일방적인 판결 위험: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피고가 사전에 충분한 서면을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밝혀두었다면, 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진행되는 변론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일 변경 신청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변론 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의 동의를 미리 받아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 법원이 기일 변경을 허가하면 새로운 변론 기일이 지정됨
원고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로 인해 소송이 자동 종료되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원고 중심으로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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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따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자동 종료될 위험이 있으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출석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사전에 서면을 충분히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취하 간주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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