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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 취하하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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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중 소 취하하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할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 취하 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중 소 취하 소송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소 취하는 ‘패소’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 취하 시 소송 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고가 패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한 인지대
    • 소송 진행을 위해 납부한 송달료
    • 자신의 변호사 비용
    • 피고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 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처럼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 취하 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가?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피고의 동의 없이 소 취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이 아직 변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기일 전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2.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피고가 이미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상태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결국 판결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 취하 시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소 취하를 하면서도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 신청

    원고가 법원에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을 요청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피고가 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장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
    • 단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2. 피고와 사전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 또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협의하여 소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 비용 각자 부담’에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점: 피고가 합의해주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소송 종료 가능
    • 단점: 피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 판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소 취하 시 원고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소를 취하하면 모든 소송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납부한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송달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반환됨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패소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변론 전이라면 피고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를 신청하거나 피고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의 50%와 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취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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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미 소송에 응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해권고 신청 또는 사전 합의를 통한 취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일부 인지대 및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소송에 투입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소송 중 피고가 돈을 갚았는데도 소송 비용을 내야 하나요?

    네. 피고가 돈을 갚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와 합의를 통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결국 판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고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 취하 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 취하는 패소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원고 변호사 비용, 피고 변호사 비용(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소송이 변론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이 시작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 취하 시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와 사전 합의를 통해 ‘소송 비용 각자 부담’에 동의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 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나요?

    소 취하 시 납부한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반환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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