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개념 및 환급 절차, 보관금 조회 방법
법원보관금이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령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 외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료 등의 민사 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보관금은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액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보관금의 환급 절차 및 법원보관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
1997년 5월 21일부터 법원은 보관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부 당사자가 보관금 납부 시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사건 종결 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잔액이 신고된 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법원보관금 환급 청구
아직 환급받지 못한 법원보관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대한 환급청구
당사자는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서 납부한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 청구를 하여, 보관금 잔액의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보관금 잔액이 확인되면, 환급지시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2.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환급지시서 제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환급지시서를, 환급지시서에 기재된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지시서 제출 절차
환급지시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환급지시서 수령: 법원에서 환급 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지시서를 수령합니다. 이 문서는 법원보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 문서입니다.
- 취급은행 방문: 환급지시서에 기재된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을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 인근에 위치한 은행 지점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 문서 제출: 은행 직원에게 환급지시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은행 직원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금액 환급: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지시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입금 신청이 없는 경우, 은행은 현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급지시서 제출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분증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은행 방문 시간: 은행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은행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평일 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 지연: 경우에 따라 은행의 내부 절차에 의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보관금 잔액 환급 절차
사건 담당자는 사건 종결 후 해당 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급받아 법원보관금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합니다.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환급받을 자의 계좌입금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환급합니다. 계좌입금 신청이 없는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교부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원보관금 조회 안내
법원보관금의 잔액 확인은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법원업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좌환급조회, 송달료 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 조회 은행
은행명 | 웹사이트 | 메뉴명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법원업무 신청/조회 → 계좌환급조회 - 송달료 조회 가능 |
농협은행 | banking.nonghyup.com | 법원환급금 관련조회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법원환급금 조회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법원환급금 조회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법원업무환급조회 |
대구은행 | www.dgb.co.kr | 법원환급금 조회 |
광주은행 | www.kjbank.com | 법원환급금 사건번호조회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법원환급금사건번호 조회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법원업무 → 환급내역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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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법원보관금은 법원이 민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은 예산외 현금을 말하며, 환급 절차는 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당사자는 관련 절차를 통해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법원보관금 잔액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s
1. 법원보관금이란 무엇인가요?
법원보관금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의미합니다.
2.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원하는 당사자는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환급 청구를 하여 잔액의 유무를 확인받고, 이후 환급지시서를 취급은행에 제출하여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건 종결 후 남은 법원보관금 잔액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환급명령서를 발급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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