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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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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인정될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차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기하여 성립되는 혼인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부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그러나 일부 법에서는 사실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이 그 예입니다. 이 법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되며,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입증하는 방법

     

    유족연금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 주변인의 증언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유족연금 수급권

    중혼적 사실혼 관계란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는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형식상의 절차미비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혼에 대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군인인 갑(甲)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병(丙)과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고, 갑(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병(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신청 절차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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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되지 않지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부부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주변인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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