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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란? 상고이유 제한? 상고심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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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란? 상고이유 제한? 상고심이 어려운 이유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까지 끝난 뒤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법원이 '대법원', 즉 상고심입니다. 그런데 상고심까지 갔다고 해서 누구나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고이유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서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상고심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상고이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란?

    상고이유서란,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상고심)에 판결을 다시 요청할 때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판단)를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한 규정

    형사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한정됩니다.

    •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2호: 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사면이 있는 경우
    • 3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 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즉,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4호(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유로는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사실상 ‘법령 위반’이라는 1호 사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 위반이란?

    ‘법령 위반’은 헌법이나 법률, 하위 규정에 위배되는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선 이미 항소심(2심)에서 그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항소심에서 법령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 상고심에서 새롭게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없음
    • 항소심 중 공판에서 구두로 주장했더라도 →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법률 문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함정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판단함), 또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움) 등의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즉, 징역 5년형을 받은 사건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한 형량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법원에 가는 게 무의미한 걸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고사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심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시

    • 채증법칙 위반
    • 심리미진
    • 이유불비 (판단근거 부족)

    이러한 요소들을 법령 위반과 잘 연결하여 구성하면 심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국선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누구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는 ‘법령 위반’, ‘형의 폐지·사면’, ‘재심 사유’, ‘중형에 해당하는 사실오인·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법령 위반은 항소심에서 미리 제기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10년 미만 형량 사건은 대부분 상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며,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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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제한되어 있고, 항소심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문제는 상고심에서도 다룰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법령 위반' 사유에 의존해야 하며, 사실상 심리가 시작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엔 판례가 변경되거나 승소할 수도 있으니, 억울함이 크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FAQs

    상고이유서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서는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결 재심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고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심리가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상고사유는 (1)법령 위반, (2)형의 폐지·변경·사면, (3)재심사유, (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한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으로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법령 위반은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배되는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법령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 10년 미만이면 상고가 불가능한가요?

    네,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일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역 5년 등 중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상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법령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잘 정리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해 판결을 뒤집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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