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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먼저 맞고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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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란? 먼저 맞고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총정리

    정당방위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먼저 선빵을 맞았음에도 함께 폭행에 연루되는 ‘쌍방폭행’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막상 법 앞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의 정의부터 요건, 실제 인정 여부, 쌍방폭행과의 차이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 발생한 부당한 공격(침해)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보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함
    • 행위가 상당해야 함 (과잉 대응 금지)

    이 중 특히 ‘현재성’과 ‘상당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공격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났거나 상대방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현재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강도가 도망가는데 뒤통수를 가격 → 정당방위 아님
    •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막거나 밀쳐냄 → 정당방위 인정 가능

    따라서 이미 공격이 멈춘 후 상대방에게 보복성 대응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행위’의 기준은?

    정당방위는 방어 목적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폭력은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 상대방이 위협해 손목을 잡아서 제압 → 정당방위 인정 가능
    • 한 대 맞고 나서 어퍼컷으로 반격 → 과잉방위 또는 쌍방폭행

    판례에서는 ‘자기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성격을 띠게 되는 순간’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선빵 맞고 반격해도 쌍방폭행?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형사 실무에서는,

    • 일방적으로 먼저 맞았더라도 정당방위 인정 매우 어려움
    •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면 대체로 쌍방폭행으로 처리
    • 정당방위 인정은 오직 ‘방어 목적’이 입증될 때 가능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정당방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도 맞을 뻔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당방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까?

    공격을 회피하거나, 상대의 손목을 잡고 밀쳐내는 수준의 대응은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먹으로 반격하거나, 넘어뜨린 후에도 계속 가격한다면 방위행위를 넘어서 가해행위가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방위 인정 가능

    • 위협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일시적 제압
    • 도망가기 위한 방어 차원의 대응

    인정 어려운 경우

    • 상대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공격
    • 한 차례 방어 후 추가 가격
    • 보복성 폭행

    핵심은 나의 대응이 '보호'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공격'을 위한 것이었느냐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부당한 현재의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성’, ‘방어 목적’,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격이 과하면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응이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보복성 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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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의 정도가 과하면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은 최소한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Qs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②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③ 대응 수준이 상당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상대가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과도하거나 보복성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방어 목적’이 명확해야만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며, 위법성이 없습니다.

    반면 과잉방위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한 경우로, 일정 조건에서 형이 감면되긴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도망가는데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아닙니다. 상대가 도망가는 상황은 이미 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침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설명 등이 정당방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목적과 대응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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