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의미와 절차
재판을 받다 보면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언제 사용되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행이란? 재판의 연속 진행
'속행'은 말 그대로 재판이 다음 기일로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합의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계속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깁니다. 이렇게 지정된 다음 재판날짜가 바로 '속행기일'입니다.
속행 주요 포인트
-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기일로 이어짐
- 피고인 측의 요청, 추가 합의나 준비 필요 시 활용
- 재판의 일시적 보류가 아닌 계속 심리의 의미
변론종결, 재판의 실질적 마무리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양측의 증거 제출과 진술이 모두 끝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최종 의견(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진 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이때부터는 오직 판결만 남게 됩니다.
변론종결의 특징
- 재판의 심리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
- 판결을 위한 법적 준비 완료
- 이후 추가 증거나 진술 제출 불가
변론재개, 종결 후 다시 열리는 재판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미 '변론종결'이 선언된 후에도 매우 중요한 증거나 상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를 '변론재개'라고 합니다. 변론재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변론재개 요건
- 중대한 증거나 사실이 변론종결 후 발견
- 재판부의 판단 하에 재심리 필요성 인정
- 새로운 기일에서 다시 증거 조사 및 진술 가능
기일연기, 재판 날짜의 변경
재판 당일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증인이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일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기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그 정당성을 인정할 때만 허가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처럼 사회적인 변수로 인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연기의 조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병, 사고 등)
- 소명자료 제출 필수
-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 결정
기일추정, 선고기일이 미정인 상태
'기일추정'은 재판은 마쳤지만 선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의 절차가 끝나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이미 재판을 마친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해 알려드리겠다고 알립니다. 이때 반드시 연락을 잘 받고,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일추정 상황
-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일부만 재판 마친 경우
- 선고기일을 나중에 정해 통지
-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이후 중요한 사정이 생기면 '변론재개'로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기일연기'가 가능합니다. 선고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기일추정'이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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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속행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변론종결은 더 이상 다툴 사항이 없다는 선언을, 변론재개는 중요한 사정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뜻합니다.
기일연기는 정당한 사유로 재판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며, 기일추정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속행이란?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추가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속행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이어갑니다.
Q. 변론종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시점 이후에는 판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Q. 변론이 끝났는데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나요?
변론종결 후에 중대한 증거나 상황이 발견될 경우 재판부 판단 하에 새로운 기일을 잡아 재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기일연기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때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기일추정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주로 공동 피고인 중 일부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통보됩니다.
Q. 변론종결 후 추가 증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단, 그 증거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기일연기는 무조건 가능한가요?
반드시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기일추정이면 언제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피고인들은 연락을 자주 확인하고, 통지를 받는 즉시 출석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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