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선고 후의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결론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중 하나로 갈립니다. 각 결론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신분 문제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사회 분위기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인용
대통령 파면, 즉시 직위 상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직무 즉시 상실과 예우 박탈
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이후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며,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게 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경호·경비만 유지)
-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자동 지정
60일 내 조기 대선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대선일은 권한대행이 지정해 공표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6월 3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2.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정치개혁 제안 가능성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위헌·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개헌 카드 꺼내나
윤 대통령은 복귀 즉시 대국민 담화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변론에서 언급했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개헌 의지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 갈등 재점화 우려
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 시 불복’ 발언도 이미 공공연히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집회, 시위,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각하
절차상 문제로 판단 자체 거부
‘각하’는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를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형식적 요건 부족이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심리 자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직무 복귀는 기각과 동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직무 정지 상태였던 권한은 모두 회복됩니다. 기각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재소추 가능성 낮지만 존재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국회는 형식적인 문제를 보완해 다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남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사회 분열을 감안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시 대통령은 복귀하지만, 어떤 결과라고 해도 사회 갈등과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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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대통령 개인의 거취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판을 흔들 사건입니다.
인용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조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파고가 발생하고,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 역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정치적 양극화와 거리 정치 심화, 장기적인 사회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기각이나 각하 시 대통령의 권한은 언제 회복되나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후보 등록은 선거일 약 24일 전, 공식 선거운동은 약 22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헌재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은 박탈됩니다.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반발로 인해 정국 혼란이 예상됩니다.
각하 결정이 나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나요?
다만,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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