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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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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안전할까?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경우에 꼭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시작해 감액 계약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만으론 부족! 확정일자 필수인 이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인된 기관이 '이 문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보통 주민센터나 법원, 공증 사무소 등에서 도장을 찍어주며, 이 도장을 통해 문서의 존재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후속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각 권리자들의 순위가 날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

    문서는 얼마든지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나는 4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가짜 계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 날짜에 그 문서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명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위조나 소급작성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 문서의 소급 작성 방지
    • 보증금 반환 시 채권 순위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요건 중 하나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보호받는 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지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점유'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확정일자 받기
    •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필수
    •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보증금 보호 가능

     

    확정일자, 감액 계약 시에도 필요할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금액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감액 계약을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주의할 점은 '이전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분쟁 시 최초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감액 계약 시 확정일자 불필요하지만 자동 부여될 수 있음
    • 확정일자가 중복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음
    • 최초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보관

     

    증액 계약 시 확정일자는 필수

    반면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계약의 경우, 추가된 보증금은 새로운 채권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 기준으로 부여되며, 기존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따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점유 상태 유지'는 필수입니다.

    • 증액 시 확정일자 반드시 재부여
    • 추가된 금액만큼 보호 가능
    • 기존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작동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자동 확정일자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은 따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 및 점유 요건은 별도로 필요
    • 자동 부여된 확정일자도 효력 동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까지 갖춰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감액 계약 시 새 확정일자는 선택사항이나, 증액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신고제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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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입신고 및 점유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력이 완성됩니다. 감액 계약 시 확정일자는 선택사항이나, 증액 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절차로, 경매 등 부동산 분쟁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서 위조나 소급 작성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좋나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로 그 날'입니다.

    이후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요건이 완성됩니다.

    감액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감액 계약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와 최초 확정일자를 잘 보관해야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예,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새 계약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작동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입신고와 실거주(점유)는 별도로 충족해야 보증금 보호 요건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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