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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vs 폭행죄, 처벌 면제 가능할까? 반의사불벌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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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vs 폭행죄, 처벌 면제 가능할까? 반의사불벌죄 기준

    누군가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가피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 기준

     

    정당방위와 폭행죄의 차이,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기준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폭력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함
    • 방위 행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행한 물리적 대응이어야 함
    • 상당성: 방어 수단이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함

    즉,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요 특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 불가
    • 처벌 불원의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결 가능성 높음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단, 상해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
    • 명예훼손죄
    • 협박죄
    • 과실치상죄

    즉,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상해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1.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
    •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유효

    2. 합의 시점에 따른 영향

    • 수사 단계에서 합의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 기소 후 재판 중 합의 → 공소기각 판결
    • 1심 판결 이후 합의 → 감형 가능하지만 공소기각은 불가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발전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가 있으며, 이후 합의는 감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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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응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늦어졌다면 선고유예 등의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FAQs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죄에서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침해를 가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고 ▲방어 수단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필요 이상의 폭력이 가해졌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나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될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로 발전한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됩니다.

    폭행죄로 합의를 하면 언제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중 합의할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에는 감형의 요소로만 반영될 뿐, 공소기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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