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될까?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긴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후 상대방이 언제쯤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절차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은 고소인, 즉 고소한 사람과 먼저 접촉합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이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그제서야 경찰은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경찰은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여 조사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인 조사가 완료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3주에서 1달 정도가 지나야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검찰 고소, 경찰 고소 차이
고소를 할 때, 경찰에 바로 고소를 하는 것과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을 통해 고소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은 경우,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상황
경우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이 너무 허술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결론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보통 3주에서 1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협상이나 문제 해결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검찰을 통해 고소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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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하면 상대방이 언제 고소 사실을 알게 되나요?
경찰에 고소하면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후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검찰에 고소하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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