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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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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절차는?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입니다. 특히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부모의 불안감과 책임감은 더욱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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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절차에 대해 법령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장과 외부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까지 결정하게 되며,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피해학생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전문가 연계)
    • 일시적 분리 보호 (예: 학교 내 보호공간 마련)
    • 학급 교체
    • 치료 및 요양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한 필요한 보호조치

    이 조치들은 교육장을 통해 시행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동의하면 7일 이내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치료나 상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및 불이익 방지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 내신이나 출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치하며, 이 부분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서면 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 내 봉사활동
    • 사회봉사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닐 경우)

    만약 가해학생이 보복이나 협박을 저질렀다면, 위 조치들은 병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학생의 향후 진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의무와 처벌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및 형사상 책임도 가능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에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가해학생이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며,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폭행, 협박, 상해 등 일반 형법상 죄로 다뤄지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적극적인 개입과 기록 유지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장에게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 경찰서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와 조치 내용은 문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 학교와의 대화 내용 기록
    • 상담, 치료 내역 보관
    •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확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학급 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해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교육 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부모는 모든 조치를 꼼꼼히 기록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교육적/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교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치료, 학급 교체, 분리 보호, 보호공간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이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이 결석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학교장은 상담이나 치료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 내신이나 출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면 사과, 봉사활동,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어 향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도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부모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학교와의 대화 내용, 상담·치료 기록, 전문가 의견 등 모든 상황을 문서화해 보관하고, 필요 시 교육청·경찰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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