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잘못 부과됐다면 이렇게 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주차위반 단속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제 차는 ‘승용차’인데 ‘승합차’ 기준으로 5만 원이 부과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당황해서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사전통지’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는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이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반 사실
  • 적용 법령
  • 과태료 금액
  • 의견 제출 기한
  • 자진 납부 시 감경 가능 여부

중요한 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량 종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상황은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승용차인데 승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차량 종류가 승용차임에도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의견 제출
  2. 이를 증명할 자료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사진 등

의견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두 진술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자진납부 전에 꼭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에는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감경”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그 시점에서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일단 할인되니까 내고 나중에 정정해 달라고 해야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의견을 제출해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청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차량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차량 종류가 잘못됐다면 등록증 등 증거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세요.
  • 감경된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정정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체념하지 마시고, 기한 안에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1만 원은 분명한 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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