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14가지 총정리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기부금)
2025년 연말정산은 주요 세법 변경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 출산, 주택, 기부금 등 여러 항목에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2024년~2026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적용 조건: 초혼, 재혼 여부 및 나이 제한 없음 (생애 1회 한정)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 월 10만 원 비과세
- 개정: 월 20만 원 비과세
(3)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동일한 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된 금액
- 한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
- 제외 조건: 친족 등 특수관계자 간 지급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강화됩니다.
- 1명: 기존 15만 원 유지
-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연 35만 원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세액공제로 포함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전 구성원으로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2. 주택 관련 지원 확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 적용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현행: 연 240만 원
- 개정: 연 300만 원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공제 한도 750만 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 공제 한도 1,000만 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현행: 300만~1,800만 원, 주택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개정: 600만~2,000만 원, 주택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3. 기부금 관련 혜택
(1)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현행: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개정: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적용(2024년 한정).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자원봉사 인정 금액이 봉사 일수 ×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이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봉사 일수당 가액: 5만 원 → 8만 원.
- 적용 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 외에도 국가, 지자체, 학교 등 다양한 단체로 확대.
4. 기타 주요 변경 사항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추가 공제(공제율 10%).
-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적용 대상: 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연 1,000만 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연 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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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Q1. 결혼세액공제는 초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Q2. 출산 보육 수당과 출산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3.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주택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Q4.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Q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나요?
Q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Q7.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증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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