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7 민사소송 중 소 취하하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할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 취하 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소 취하는 ‘패소’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 취하 시 소송 비용 부담 원칙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고가 패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부담.. 2025. 2. 17.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0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