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기준 (Feat. 법원)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우리 법에 따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판단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문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성적수치심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판단 기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정의성적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외에도 모욕감, 굴욕감, 불안함, 두려움, 비참함, 배신감, 고통스러움, 경악스러움, 속상함, 괴로움, 황..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