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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정의 공연음란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공연음란죄의 형법상 정의와 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그렇다면, 풍기문란죄와는 다른걸까? 풍기문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위가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의 의미'공연성.. 2024. 7. 12.
이혼 확정 판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신고 기간과 이혼의 효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의 법적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신고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 2024. 7. 9.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해당할까? 혼인 생활 중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은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혼인 생활의 지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와 이혼 사유 부부의 성관계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2024. 7. 9.
불임,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 될까?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결혼 후 상대방의 혼수가 빈약하고, 임신불능(불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혼수와 임신불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일까? 혼수는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살림도구나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혼수가 빈약하거나 약속한 혼수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지만, 혼수 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수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