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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장물 보상, 누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건축물/수목/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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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지장물 보상, 누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건축물/수목/공작물)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공익사업 지장물 보상

     

    지장물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상금을 최대한 보장받는 방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에서 지장물의 의미

    지장물(支障物)이란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장물의 대표적인 유형

    •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등
    • 수목: 과수, 관상수, 경제수목 등
    • 공작물: 옹벽, 담장, 배수시설 등
    • 기타 시설물: 묘지, 간판, 철탑, 저장고 등

    이러한 지장물들은 공익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장물 보상 절차와 누락 방지 방법

    지장물 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장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물 보상 절차

    1. 지장물 조사: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
    2.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 계획을 공고하며, 지장물 목록을 소유자에게 통보
    3. 누락 여부 확인: 지장물 목록에 누락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
    4. 보상 대상 추가 요청: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요청 (사진, 증거자료 첨부)
    5. 감정 평가 진행: 감정평가사가 보상금 산정
    6. 보상금 협의 및 지급: 최종 보상 금액 확정 후 소유자에게 지급

    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물건 조서를 받아 본인의 지장물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누락된 지장물은 사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
    • 보상 계획 열람 공고 후 빠르게 이의 제기
    •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 후 협의 진행

    지장물이 누락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물 보상의 원칙과 예외

    지장물 보상은 기본적으로 이전비 보상의 원칙을 따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취득비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이전비 보상

    이전비란 지장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이나 수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취득비 보상 (예외적 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됩니다.

    •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 이전이 불가능한 지장물 (예: 건축물)
    • 이전 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장물

    예를 들어,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 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이전비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취득비로 보상됩니다.

     

     

    지장물 유형별 보상 기준

    1. 건축물 보상

    건축물은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됩니다. 감정평가 시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2. 공작물 보상

    옹벽, 담장 등은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며,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수목 보상

    수목 보상은 수종, 규격, 수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과수: 경제적 가치 고려
    • 관상수: 미적 가치 고려
    • 자연 발생 수목: 토지 보상액에 포함 (별도 보상 없음)

    4. 분묘 보상

    분묘 이전비, 성물 이전비, 잡비 등이 포함되며, 조성 당시 식재된 수목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전략

    1. 감정평가 적극 대응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장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협의 보상 신중 검토

    협의 보상에 응하기 전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협의에 응하면 이후 보상금 증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장물이란 공익사업 시행 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비 보상이 적용됩니다. 보상 절차는 조사, 보상 계획 공고, 감정평가, 협의 및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소유자는 누락 방지를 위해 물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지장물이란 무엇인가요?

    지장물(支障物)이란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며, 이전 또는 철거가 필요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지장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장물 보상 절차는 ① 지장물 조사 → ② 보상 계획 열람 공고 → ③ 누락 여부 확인 → ④ 보상 대상 추가 요청 → ⑤ 감정 평가 진행 → ⑥ 보상금 협의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누락된 지장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장물 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 비용이 취득비보다 클 경우 취득비 보상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취득비 보상이 일반적이며, 공작물과 수목은 이동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 방식이 결정됩니다.

    지장물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시 물건 조서를 받아 본인의 지장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경우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 요청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감정평가사의 조언을 받아 적정 보상금이 산정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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