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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결심공판, 속행공판, 재판, 변론 법률용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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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결심공판, 속행공판, 재판, 변론 법률용어 뜻

    공판은 형사재판의 핵심 절차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 판사 등이 참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판 결심공판 속행공판 재판 변론 뜻

     

    공판의 종류로는 사건을 이어가는 속행공판, 판결 직전의 결심공판 등이 있으며, 재판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공판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판

     

    공판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공판입니다.

     

    그렇다면 공판기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재판

    재판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재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용어로 주로 불리지만, 재판이란 용어 자체는 모든 종류의 법적 분쟁에 사용됩니다.

     

     

     

     

    변론

     

    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은 모두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행공판

    속행공판은 이전에 시작된 공판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는 공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공판이 한 번 더 열리는 것을 속행공판이라고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속행공판"이란 용어가 나오면, 앞선 공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가로 공판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속행"이란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공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심공판

     

    결심공판은 재판의 심리가 끝났을 때 진행되는 공판으로, 판사가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공판입니다. 결심공판에서 판사는 검사의 구형(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을 듣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차, 2차 공판

    1차, 2차 공판은 공판이 처음 열리는 날을 1차 공판,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을 2차 공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 2차, 3차 공판 등에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이 진행됩니다.

     

    공판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과 피고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판: 형사재판 절차
    • 재판: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
    • 변론: 재판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
    • 속행공판: 공판이 한 번 더 열리는 것
    • 결심공판: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공판
    • 1차, 2차 공판: 공판이 진행되는 차수를 의미, 재판 절차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름

    각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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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공판이란 무엇인가요?

    공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후,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법정에 모여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변론이란 무엇인가요?

    변론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등 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모두 사용되는 절차로, 변론을 통해 판사가 유무죄를 결정할 근거를 듣게 됩니다.

    속행공판이란 무엇인가요?

    속행공판은 앞서 진행된 공판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열리는 공판을 의미합니다.

    앞선 재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속행공판을 통해 계속 재판이 진행되며, 추가적인 심리나 증거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결심공판은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열리는 공판입니다. 이때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차, 2차 공판이란 무엇인가요?

    1차 공판은 재판이 처음 열리는 날을 의미하며, 그 이후에 열리는 재판을 2차, 3차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각 공판에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공판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공판, 결심공판, 속행공판, 재판, 변론 법률용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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