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견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접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견 종류
접견은 일반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반접견으로, 수용자와 접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은 차단됩니다. 화상 접견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 방법입니다.
접견 시간 및 요일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만 접견할 수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접견은 대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전예약
당일 접견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접견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수용자를 만날 수 있고, 수용자의 남은 접견 횟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지만, 교정기관에 등록된 민원인만 가능합니다.
접견 예약 신청 바로가기 안내
동반접견 신청 방법
여러 명이 동시에 접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접견신청자 외에 최대 두 명의 동반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대 네 명까지도 동반접견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시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해 동반자들을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수용자 접견 가능 횟수
수용자는 유형에 따라 접견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미결수는 하루에 한 번,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1급은 하루에 한 번, 2급은 한 달에 6회, 3급은 한 달에 5회, 4급은 한 달에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노역수는 한 달에 5회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제한 상황
접견 가능 횟수가 남아있어도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징벌 중이거나,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가 있거나, 타소로 이송 준비 중이거나, 법원검찰의 접견 금지 결정이 있거나,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접견 예약 방법
접견 예약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견 예약 절차
- 교정본부 홈페이지 방문
- '접견시스템' 메뉴 선택
- 접견 신청서 작성
- 접견 시간 및 날짜 선택
- 예약 완료 및 확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보석 신청이란? 보석신청 뜻과 보석 종류
▼ 공소시효 뜻과 공소시효 기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상담 제공 범위는?
정리하자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견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의 접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반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접견 가능 횟수와 제한 상황을 잘 확인하고, 예약 절차를 따라 접견을 신청하면 됩니다.
FAQs
교도소 접견 신청을 위한 사전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 명이 동시에 접견할 수 있나요?
접견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접견이 제한될 수 있나요?
'법률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영장 기각 뜻 (0) | 2024.07.22 |
---|---|
각하 기각 뜻, 차이점 (0) | 2024.07.22 |
권고사직, 해고 뜻과 차이 (0) | 2024.07.22 |
공소시효 뜻과 공소시효 기간 (0) | 2024.07.22 |
공소 뜻, 공소와 기소 차이는? (0)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