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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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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자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요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1.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 혐의가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증명의 정도가 높아야 합니다.

    2. 구속사유가 존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협의의 구속사유도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이 포함됩니다.

     

     

    3.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주거가 부정한 경우는 구속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거의 종류, 거주 기간, 주민등록 유무, 피의자의 지위,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판단합니다. 주거가 불명확한 사람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됩니다.

    4.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란 피의자가 범죄의 증거를 변경하거나 숨기려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5.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도망할 염려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소환 또는 구인을 피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의 경중, 법정형의 다과, 피의자의 인격적 특성,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할 사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인 구속사유는 아니지만, 영장 발부 시 구속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속의 제한

     

    구속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습니다.

     

    소년의 경우 구속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의 연장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각각 10일입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기소) 후에도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필요할 경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구속영장 기각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구속영장 재발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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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범죄 혐의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구속의 요건으로는 상당한 범죄 혐의,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되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필요 시 재조사와 재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AQs

    구속영장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미사건이나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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