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내 소지품 보상될까? 보상되는 물건 vs 안 되는 물건
교통사고로 인해 내 차가 파손됐다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가방, 노트북, 골프채,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보상되고, 일부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되는 물건 vs 안 되는 물건 그 경계선을 아래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대물보상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물건, 차량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포함되고, 차량 내부의 물건도 일정 조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도 보상이 될까? '소지품' vs '휴대품' 구분이 핵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소지품과 휴대품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상 가능 '소지품'
소지품이란 몸에 지니지 않고 차량 안에 두고 운반하던 물건을 의미합니다. 다음 물건들이 이에 해당하며, 1인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 노트북, 태블릿, 전자사전
-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 휴대용 라디오, 음성재생기
- 핸드백, 서류가방
- 골프채
보상 불가 '휴대품'
휴대품은 몸에 직접 지니고 다니는 개인적인 소지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 손목시계
- 귀금속, 장신구
- 만년필, 소모성 문구류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 지니고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고,
- 가치가 주관적이거나 고가일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기타 보상 가능 물건
보호 장구 (오토바이용 자켓, 헬멧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장비는 1인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경, 보청기
이런 물건은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 보조 기능으로 간주되어 대물보상이 아닌 대인보상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즉, 의료보상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 명확해야 함
- 물건의 존재와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진, 영수증 등)
-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가 그대로 보상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원래 깨져 있던 휴대폰이라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기타 항목
자동차 안에 있었어도 아래 물건은 대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술품, 골동품, 조각상
-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
- 고의적 사고로 인한 손해
- 통행인의 물건 등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물품
사고 직후 물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영수증을 확보하면 보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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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시 차량 내 소지품은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대물보상 대상이 됩니다. 단, 소지품이 아닌 휴대품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손 여부, 사고 인과관계, 감가상각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차량 내 물건을 반드시 촬영하고, 영수증이나 구매기록을 보관해 두면 보상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교통사고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망가졌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단, 사고로 인해 실제로 파손되었고 그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며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차 안에 있던 가방이나 골프채도 보상이 되나요?
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물품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나 귀금속은 왜 보상이 되지 않나요?
항상 몸에 지니는 고가의 물건으로, 사고 당시 파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가치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헬멧이나 오토바이 자켓도 보상되나요?
단,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파손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물건의 감가상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구매 가격 전액이 아닌 실손해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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