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열람 방법과 법적 권리, 거절 시 대처법까지
CCTV 영상은 교통사고, 주차장 물피도주, 절도 사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막상 열람하려고 하면 “못 보여준다”거나 “경찰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CTV 열람의 법적 권리와 절차부터 관리자의 부당한 거절 시 대처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CCTV 영상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본인은 자신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누가 CCTV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나?
CCTV에 본인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이 담겨 있다면, 누구든 본인에 관한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차량을 긁고 도망간 가해자를 찾기 위해 영상 확인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확인
- 상가 근처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확인
단, 제3자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비식별화) 처리한 뒤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요청 절차
CCTV 관리주체 확인
해당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상가: 점주 또는 건물주
- 도로, 공공시설: 구청, 시청, 경찰서 등
열람 요청서 제출
관리자에게 열람 신청서(또는 영상 확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사건 발생 시간, 위치, 열람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람 진행
요청이 접수되면 관리자는 영상 속 타인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뒤, 신청자에게 직접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해야 합니다.
CCTV 열람 관련 자주 있는 잘못된 대응
“경찰이 와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만 되면 경찰 동행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서 못 보여줍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 보여주면 됩니다.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가 비식별화 처리되었다면, 촬영하거나 사본 요청도 가능합니다.
CCTV 열람 거절 시 대처법
거절 가능한 경우 (예외적)
-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외의 사유로 거절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시 신고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8 콜센터
신고 전, 영상 거절 사유와 요청 시 대화 내용 등을 문서 또는 녹취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보존 기한 주의!
CCTV 영상은 대체로 15일~30일 정도만 보존되며, 그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영상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보존 요청 팁
- 영상 열람 요청 전에 보존 요청부터 하자!
- “○월 ○일 ○시경 영상 보존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관리주체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리자 임의의 거절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대체로 15~30일만 보존되므로, 사건 발생 즉시 영상 보존 요청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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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CCTV는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이므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타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비식별화(모자이크) 후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상이 필요하다면 절대 늦지 않게 요청하고, 부당 거절 시 신고 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CCTV에 제 모습이 잠깐 나오는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영상 속 타인에게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열람 불가인가요?
CCTV 영상, 경찰 없이도 열람 가능한가요?
CCTV 열람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CCTV 열람 요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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