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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누구 책임일까?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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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누구 책임일까?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총정리

    버스를 타고 가다 넘어졌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단순히 승객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걸까요, 아니면 버스 기사나 운수회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버스 승객 낙상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실제로 버스 내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사고 상황이 애매할 경우 과실비율 산정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승객 vs 운전자 책임 구분아래에서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내 사고, 기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고의 또는 자살의 경우에는 예외다.

     

    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운전자(또는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례별로 보는 책임 범위

    1. 버스가 사고로 급정거한 경우

    승객은 버스와 사고 상대 차량 양쪽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급출발

    이 경우는 명백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버스 완전 정차 전 승객이 먼저 일어나 사고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논란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일어난 사고라도, 버스 측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책임을 나눌 수 있다.

     

    즉, 버스 측 과실이 없어도 승객의 사고는 배상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승객 과실은 얼마나 인정될까?

    사고 상황에 따라 승객 과실도 함께 인정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경우: 10~30% 과실 인정
    • 비 오는 날,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다면: 50% 과실도 인정된 사례 있음
    • 안내방송 무시하고 먼저 일어난 경우: 과실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즉, 버스 탑승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승객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단순히 '넘어졌다고 무조건 다 배상받는 건 아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청구

    버스회사는 대부분 버스공제조합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조정

    공제조합은 사고 조사 후 승객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일정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민사소송 가능

    보상에 불만족하거나,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거부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면 기본적으로 버스 기사 또는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승객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정차 전 일어난 사고의 경우 과실은 10~50%까지 인정되며, 보상은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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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버스 측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정차 전에 일어난 사고라면 과실비율은 10~50%까지 다양하게 판단됩니다. 사고 후에는 버스공제조합에 접수하고, 필요 시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버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버스 기사님이 책임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운전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어도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 측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CCTV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 50%를 주장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납득이 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0% 과실을 주장하는 건 과도한 경우도 있으니 판례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입원비, 통원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운전자나 회사가 책임지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명백한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이 다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객이 먼저 일어나다 넘어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승객이 먼저 일어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는 버스 측이 기본적인 책임을 집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비율이 조정됩니다.

    승객이 손잡이를 안 잡고 있다가 넘어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버스 측에 책임이 있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10~30% 정도의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버스 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버스 사고 발생 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진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되며, 공제조합과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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