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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인정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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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 인정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어촌 주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 인정 기준과 이를 활용한 양도세 비과세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주택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인정 요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재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 공시가격: 취득 당시 3억 원 이하
    • 취득 시기: 2003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보유 기간: 3년 이상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닐 것
    • 일반 주택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닐 것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이유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이유는 지방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활용한 양도세 비과세 방법

    1.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충청남도 홍성군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홍성군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농어촌 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농어촌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주택을 취득한 후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함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일반 주택을 매수하면,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위치한 주택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주택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어촌 주택 활용 시 주의사항

    농어촌 주택을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농어촌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것
    •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것
    • 취득 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할 것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할 것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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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농어촌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읍·면 지역이라도 도시지역에 속하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에 위치
    -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취득 시기: 2003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3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닐 것
    - 일반 주택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닐 것

    농어촌 주택을 활용하면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위치한 주택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주택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일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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