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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받은 우리 아이, 전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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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받은 우리 아이, 전과로 남을까?

    소년원에 가게 되면 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걱정입니다.

     

    '혹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취업이나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불안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법적 사실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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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원 송치, 전과와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년원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 대신 선도를 목적으로 한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적 조치입니다.

     

    범죄소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갈음되며,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처분 유형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의 종류

    소년원 송치는 처분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8호: 1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러한 송치는 처벌이 아닌 보호이며,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 상습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비행이나 범죄 시 과거의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구분

    우리나라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소년범을 구분합니다.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있는 소년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소년
    • 우범소년: 아직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아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가 실수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선도 교육과 가정 내 안정된 환경 조성, 상담치료 등으로 아이가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

    혹시 내 아이도 보호처분 대상일 수 있을까?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폭행, 절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또래 관계에서 폭력성이나 위협성이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가출하거나 무단결석을 한다
    •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거부한다

     

    소년원이 전과로 남을까 걱정하는 부모가 많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 목적의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도 모두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복 비행 시 과거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후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선도와 환경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잘못을 교정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과로 남지 않으니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AQ

    소년원에 가면 전과로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선도 목적의 조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오면 취업이나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 과거 이력이 참고되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도 보호처분에 해당하나요?

    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8호(단기), 9호(중기), 10호(장기)로 나뉘며 모두 형벌이 아닌 교육·교정 목적입니다.

    보호처분 이력이 남아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추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상습성 판단이나 재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며,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이 가능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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