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 될까?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결혼 후 상대방의 혼수가 빈약하고, 임신불능(불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혼수와 임신불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일까?
혼수는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살림도구나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혼수가 빈약하거나 약속한 혼수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지만, 혼수 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수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혼인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신불능(불임) 이혼 사유일까?
임신불능은 배우자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즉 불임을 말합니다.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신불능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를 갖는 것은 혼인의 결과일 뿐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에서는 "처가 전자궁적출술로 인해 임신불능이 되었을 때,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판단
민법 제840조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며, 혼수 부족이나 임신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신불능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수 부족 역시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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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자면, 빈약한 혼수나 임신불능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은 부부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를 갖는 것은 그 결과일 뿐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s
혼수 부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 파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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