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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가정법원 통고제도 신청방법 (+통고 대상 미성년자?)

목차

    통고제도는 법원에 소년 관련 사건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등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는 주로 소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소년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비행 청소년 가정법원 통고제도 신청방법 통고대상

     

    통고 신청방법 및 통고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고제도란?

    통고제도는 법원에 소년 문제를 신속하게 접수시키기 위한 제도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는 주로 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통고 대상

    통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우범 소년: 10세 이상인 소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 술을 마시고 소란

    통고제도 의의

    통고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가 감독하에 소년을 두고 교육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고 신청 방법

    통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 통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고신청은 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소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이용됩니다. 통고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서면 통고 방법

    서면 통고의 경우,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또는 미성년 통고 신청 양식 (HWP)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식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2. 구두 통고 방법

    구두로 통고를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또는 관련 직원에게 진술하면 됩니다.

     

    진술 시 법원 사무관은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록합니다. 이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와 통고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통고 서류 제출처

    다음은 주요 도시의 관할 가정법원 주소입니다.

     

     

    법원 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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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통고의 대상은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등이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는 소년의 빠른 법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소년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소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AQ

    통고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통고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통고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소년이 포함되나요?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 소년(10세 이상, 범죄 가능성이 높은 소년)이 포함됩니다.

    통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기입한 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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