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선도하는 통고 제도 알아보기 (통고 신청방법)
통고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년이 법의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고제도의 의의, 대상, 필요성, 그리고 통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고제도란?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더 빠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이야기 한다면, 내 자식 그리고 내 학생을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취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고 대상
통고제도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첫째,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 둘째, 촉법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 셋째, 우범소년으로 분류되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입니다.
통고제도 필요한 이유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방지하여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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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방법
통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통고할 경우,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해 후 관할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 구두로 통고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사무관에게 진술하면 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할 가정법원 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통고 사건 법원 처리 절차
▼ 비행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의뢰하는 통고 제도 (전과기록 X)
정리하자면, 통고제도는 소년들이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적절한 교육과 감독 하에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s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통고제도는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이 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직접 법원에 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년이 법적 도움을 받고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고 대상에는 어떤 소년들이 포함되나요?
통고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 포함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이에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시설보호, 치료감호 등이 포함됩니다. 각 처분은 소년의 비행 정도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통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가 가능하며, 서면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통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고가 접수된 후, 법원은 해당 소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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