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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소송비용 청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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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소송비용 청구 절차 총정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 청구 절차

     

    아래 본문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법원이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중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번역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승소자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소송비용의 부담),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
    • 목적: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있는 경우

    •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의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가능한 항목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한 인지액
    •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증인 비용: 증인 출석에 따른 비용
    • 감정료: 감정인에게 지급한 비용
    • 번역 비용: 외국어 문서 번역에 소요된 비용
    • 공증 비용: 공증서류 작성에 든 비용
    • 그 외 법원에서 인정한 비용

    주의할 점은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먼저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신청인(승소자) 및 피신청인(패소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번호: 소송 사건의 번호
    • 판결 일자: 판결 선고일

    "당사자 사이에 2023년 10월 3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5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금 (청구금액)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이유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의 부담 비율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비율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된 경위 설명
    •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 명시

     

    4. 첨부서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 소송비용 계산서
    • 판결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확인서
    • 감정비용, 증인비용, 번역비용 등의 영수증

    이 서류들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직접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소송비용 계산서는 각 심급별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1심에서 지불한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고, 만약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소송을 제기할 때 지불한 인지세
    • 송달료: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지불한 비용
    • 감정비용, 번역비용, 증인비용: 소송 중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

    모든 비용을 합산한 후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총 비용의 50%를 청구하게 됩니다.

    합계 금액 산출

    •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총액 기재
    •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계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예시

    아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사건번호: 2023가단12345

    신청인: 김모씨

    피신청인: 이모씨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신청 취지

    당사자 사이에 2023년 10월 3일 선고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5,000,000원을 확정한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50%인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첨부 서류

    • 소송비용 계산서
    • 판결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확인서

     

    2023년 10월 5일

    신청인 김모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소송비용 계산서
    • 판결문 사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비용 지출 증빙 자료
      - 인지액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감정료, 증인 비용 영수증 등

    서류 발급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법원 방문 발급: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신청서와 계산서 작성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본안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
    • 우편 제출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 제출 권장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도 인지액(보통 1,000원)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소송비용액을 확정
    • 필요시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결정문 송달

    •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비용 등이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소송비용 계산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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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을 상세히 계산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 1,000원송달료(약 5,200원)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신청서 송달을 위한 비용으로, 송달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후 얼마 만에 결정이 나오나요?

    보통 2주에서 1개월 내외로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각 심급별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서에 심급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보통 결정문 송달 후 2주일 후에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소송비용 청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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