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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산정기준표 및 청구 대상

목차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때로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표 청구 대상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이혼 위자료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과 이혼 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과 절차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혼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이혼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개념과 청구 대상

    이혼 위자료는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로의 성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 시에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파탄 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 기간, 별거 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현재 생활 상황, 연령, 성별 등 개인적 사정과 상대방의 자산, 수입, 직업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표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발표한 '가정사건의 주요 문제점' 보고서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판결 사례를 분석해 만든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위자료를 정할 때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유용합니다.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8
    30~39
    8~10
    40~49
    9~11
    60 이상
    16~20
    혼인기간 (년)
    5 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 이상
    18~20
    자녀수 (명)
    0
    7~9
    1
    8~10
    2
    10~12
    3 이상
    13~15
    이혼 원인
    6호
    6~8
    1/6호
    11~13
    2/6호
    8~10
    3/6호
    8~10
    1/2/6호
    14~16
    2/3/6호
    9~11
    그 밖
    6~20
    기타
    -10~10
    총점
     
    점수 합산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 25 이하: 1000만원 이하
    • 26~35: 1000~2000만원
    • 36~45: 2000~3000만원
    • 46~55: 3000~4000만원
    • 56~65: 4000~5000만원
    • 66~70: 5000~7000만원
    • 71~75: 7000~9000만원
    • 76 이상: 9000~1억원

     

    위자료 산정 기준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통은 5000만원 미만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서는 더 높은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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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재판상 이혼과 이혼 위자료는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s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혼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은 파탄 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 기간, 별거 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 대상입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후에도 만약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이미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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