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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및 조종이혼과 소송이혼

목차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두 유형으로 나뉘며, 법적으로 인정된 명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도 존재,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발견 후 6개월 이내, 또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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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소송 유형

     

    재판상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나 다른 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부부가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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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며,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하여, 이혼 후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단순히 외도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실한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력, 정신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실종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부부 관계의 본질적 파탄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배우자 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 중독이나 범죄 행위로 인한 가정의 파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혼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각 사유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각 사유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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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부 간 합의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이 필요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부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FAQs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힙니다.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점?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호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반면, 소송이혼은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적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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