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
부동산 거래나 금전 거래와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 공증은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증 비용과 수수료는 공증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방법,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및 사권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차용증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장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진정성 추정: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강력한 증거력: 공정증서 등본은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분실 위험 감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증인의 업무 범위와 차용증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 초과 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인이 설치한 사무소나 공증담당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 금전 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준비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준비합니다.
증서 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증서에 글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방법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 주민등록증)
- 대리인의 촉탁인 경우,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등을 기록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증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승인받은 후 그 취지를 증서에 적습니다.
증서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됩니다.
정본 및 등본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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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차용증 공증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매우 유용합니다. 공증 비용과 수수료는 차용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통해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FAQs
차용증 공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200만원까지는 1만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2천원, 1천만원까지는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는 4만4천원이며, 1천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차용증 공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차용증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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