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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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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및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등재되는 명부입니다.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유와 방법,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사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재산명시절차 불이행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며, 채권자가 소송무능력자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 재산명시명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이 등재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접수 후 '사건번호 20XX카불XX'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명이 부여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안내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절차 불이행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주소 소명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다음 절차를 통해 제출합니다.

    채무 변제 불이행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명시절차 불이행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인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다음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사건명: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권자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로 987

    전화번호: 010-1234-5678

     

    채무자

    이름: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654

    전화번호: 010-1234-0987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2345호

     

    금전채무액

    20,00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채무자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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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신청 사유와 방법,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정확히 신청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속히 채무를 이행하여 명부등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유로는 금전 채무 불이행, 재산명시절차 불이행, 강제집행 곤란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집행권원 정보, 금전채무액, 신청 취지와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필요 서류로는 집행권원 문서, 명시기일조서 등본, 유죄판결 또는 수사결과 통지서, 채무자의 주소 소명 자료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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