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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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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및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가 명부에서 등재된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사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변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
    • 공탁
    • 면제
    • 상계
    • 포기
    • 소멸시효의 완성
    • 화해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또는 취소

    주의할 점은 채무를 갚을 기한을 유예 또는 연기하거나 채무 이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변제도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신청 가능한 시점

    채권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채무자의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았든, 합의를 했든,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채권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말소 신청 관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은 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부등재가 결정된 법원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 신청 비용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료 10,400원(2회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말소 신청 서류

    채권자는 말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안내 (채권자용)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쉽게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신청 가능한 사유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말소 신청 사유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르면,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란?

    변제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에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를 갚을 기한을 유예하거나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명부등재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하는 경우에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증명 방법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소 신청 관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부등재가 결정된 법원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 신청 비용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할 경우,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5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안내 (채권자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변제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은 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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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금융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말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말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제 내역 자료, 면책 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유롭게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려면, 채무를 변제했거나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 채무가 소멸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부등재 말소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송달료 10,4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채무자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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