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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엇이 다를까? 고소 취소, 합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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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엇이 다를까? 고소 취소, 합의 시 유의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고소 취소 및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적 사생활 보호 및 관계 고려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친고죄 특징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됨
    • 고소가 없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 가능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가능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대표적인 친고죄

    • 모욕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기소 가능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 등)가 있으면 가해자 처벌 불가
    • 한 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철회할 수 없음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포함)
    • 폭행죄
    • 협박죄
    • 과실치상죄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차이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수사 진행 여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 가능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공소 제기 고소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
    고소(처벌불원)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한 번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철회 불가
    대표적 범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고소 취소 및 합의 시 유의사항

    1. 친고죄의 고소 취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 가능
    •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2.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

    • 처벌불원 의사(합의서, 처벌불원서 등)를 제출하면 철회 불가
    •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불원 의사는 유효

    3. 합의 시 주의사항

    • 피해자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함
    •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약속(구두 약속, 비공식 합의) 주의

     

    형사 사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단,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두 약속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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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며,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의 구두 약속을 신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AQs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고죄의 경우,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며,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철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범죄가 있나요?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 합의를 신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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