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3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범죄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성립되며, 그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인 목적
먼저, 해당 행위가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본인이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통신매체 이용
두 번째 요건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통매음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음란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3.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유발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말,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되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며,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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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통매음 범죄는 비교적 성립 요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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