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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뜻, 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방법 및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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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문부재 뜻, 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집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폐문부재공시송달입니다.

     

    폐문부재 뜻 공시송달 방법 절차

     

    아래 본문에서는 폐문부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시송달은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한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문부재란?

    폐문부재는 송달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집에 없어 문이 닫힌 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편물이나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 해도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송달불능 처리: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편물은 송달불능으로 처리됩니다.
    • 소송 지연 가능성: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및 절차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주소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에서 법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송달 방식입니다.

    즉, 송달 장소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폐문부재는 송달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 주소 불명확: 송달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 송달 불가능: 여러 차례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외국 송달 곤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송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공시송달 절차

    1. 공시송달 신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
    2. 소명자료 제출: 송달 불가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법원의 결정: 법원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시송달 결정
    4. 공시 방법: 법원 게시판,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
    5. 효력 발생: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폐문부재 시 대응 방법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대신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송달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송달받을 사람이 평소 집에 있지 않은 경우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 신청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의: 통상적인 송달 시간 외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송달을 시도
    • 신청 방법: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서 제출
    • 효과: 상대방이 주로 부재중인 시간을 피해 송달을 시도함으로써 송달 성공 가능성 증가

    송달 방법 변경

    • 직접 송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전달
    • 주소 보정: 상대방의 최신 주소나 근무지를 확인하여 송달 주소를 수정

    탐문 조사

    • 주변인 문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상대방의 귀가 시간이나 거주 여부 파악
    • 공적 자료 조회: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등을 통해 주소 확인

     

    특별송달 활용

    특별송달은 통상적인 송달 시간 외에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평소 부재중인 시간대를 고려하여 송달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특별송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사유 기재: 상대방의 부재 사유 및 특별송달의 필요성 설명
    3. 법원의 승인: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특별송달 집행관이 송달 시도

    주의사항

    • 추가 비용 발생: 특별송달은 일반 송달에 비해 비용이 더 들 수 있음
    • 송달 실패 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함

     

    공시송달 신청 시 유의 사항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송달 대상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소명 요건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이 지연될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소명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잘못된 공시송달로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송달 시도 기록: 통상 송달, 특별송달 등이 모두 실패한 기록
    • 탐문 조사 결과: 주변인 문의 결과, 주소 이전 여부 등의 정보

    법원의 엄격한 심사

    • 권리 침해 방지: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 소명 부족 시 기각: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잘못된 공시송달의 위험

    • 판결 무효 가능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음
    • 추후 분쟁 발생: 상대방이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여러 차례 송달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송달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여러 차례 특별송달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송달 실패 인정: 대법원은 여러 차례 송달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송달을 인정
    • 소명의 중요성 강조: 송달 불가능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함

     

    폐문부재는 상대방이 부재중이라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때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특별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송달 대상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명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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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으며, 우선 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 대상자의 주소 불명이나 행방불명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폐문부재가 한두 번 발생했을 때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여러 차례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한두 번 발생했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특별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가요?

    - 송달 시도 기록: 통상 송달, 특별송달 등 여러 차례 시도한 기록
    - 탐문 조사 결과: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상대방의 부재 정보
    - 주소 불명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말소자 등본 등
    - 반송된 우편물: '폐문부재'로 반송된 우편물의 봉투 등

    특별송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부재 사유특별송달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특별송달 집행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송달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특별송달, 직접 송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은 재심 청구추완항소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한 경우 소송 기간이 얼마나 지연되나요?

    송달 실패로 인해 소송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을 변경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소송 기간 단축에 중요합니다.

    폐문부재가 지속되면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폐문부재가 지속된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송달 방법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 불명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 폐문부재: 수취인의 주소는 맞지만,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수취인 불명: 해당 주소에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폐문부재 뜻, 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방법 및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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