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가능할까? 같은 사건 재고소 기준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이 나서, 합의를 해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형 취소

고소인이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정리하면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협조가 끊기고, 고소장만으로는 추가 수사가 막히면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증거를 찾아서 다시 할게요”형 취소

고소인이 “현재는 자료가 약하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장 확보할 단서가 없으면 결국은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각하 등)으로 가는 일이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거론되는 근거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의 ‘각하’ 사유들인데, 그중에는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고소는 들어왔는데 고소인 진술도 못 듣고 수사도 진행이 안 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진술 전에 취소했다가 “재고소”가 가능할까


여기서 법 조문 하나가 아주 강하게 작동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 뒤에 똑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다시 내는 건 실무에서 각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익 없는 반복”으로 보고 수사력 낭비를 막으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찾으면 다시 고소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을까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잘라 말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1) 정말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생긴 경우

나중에 결정적인 녹취, CCTV, 계좌내역 등 핵심 증거가 새로 확보됐다면,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도 “재고소”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새 증거 제출 + 수사 필요성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진 경우

처음 고소했던 내용과 범행일시, 행위태양, 피해 내용이 달라지는 등 ‘동일 사건’이 아니라면, 그건 재고소라기보다 별개의 사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특히 조심할 포인트, “합의금 받고 취소” 패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게 이 흐름입니다.

  • 고소장 접수
  • 상대가 “합의하자, 대신 취소부터 해달라”
  • 취소서 제출
  • 이후 상대가 태도를 바꾸거나 합의가 틀어짐
  • “다시 고소할게요” →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

고소 취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취소서를 제출해버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정리 방식

고소인 진술 전에 취소를 고민하신다면, 적어도 아래는 체크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 정말 “고소 취소”가 맞는지(문서 제목, 문구)
  • 취소하면 다시 고소가 막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 합의라면, 취소서를 “먼저” 내는 구조가 안전한지
  • 증거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면, 취소 대신 보완 수사 요청 / 자료 추가 제출로 갈 수는 없는지

 

정리

  •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 등으로 종결하는 일이 실무상 많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히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생기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일단 멈춤”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닫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야말로 가장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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