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취소될 수 있나요? 조건은 단 하나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한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 절차를 거쳐 판사가 판단해 선고한 판결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후회된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예외가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속였다면 (사기)
  • 폭행이나 심각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강박)

이 경우에는 이혼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취소하나요?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식 소송을 통해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중혼’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혼이란 무엇인가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위법한 상태이고,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혼이 취소되어 원래 혼인이 살아난 상태라면, 그 이후에 한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재혼이 취소되면 결국 법적으로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만 유효하게 남고,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취소는 단순히 “되돌리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면,

  • 재판상 이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은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그 사이 재혼이 있었다면 중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법은 예외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생각보다 좁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현재 상황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쉽게 번복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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