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보다 처리 기간을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접수된 이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고소·고발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수사팀 등)로 배당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기까지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약 1주일 전후가 걸립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내사나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기록 검토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조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방향이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조사 전에 자료를 한 번 정리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피고소인 조사
그 다음은 피고소인(상대방) 조사입니다.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소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임의동행 요구나 긴급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출석 통보 후 조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 경찰 단계: 고소·고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 완료가 원칙
- 검찰 단계: 사건을 넘겨받은 후 3개월 이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즉, 이론상으로는 최대 약 5개월 정도 안에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 참고인 조사가 많거나
- 사건이 복잡하거나
- 감정, 계좌추적, 포렌식 등이 필요한 경우
5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체감상으로는 4~5개월이 평균, 복잡한 사건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수사의 경우는 다를까?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빠르게 돌아갑니다.
- 경찰 구속 기간: 최대 10일
- 검찰 구속 기간: 기본 10일 + 1회 연장(최대 10일)
즉, 수사 단계에서 최장 약 30일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는 얼마나 걸릴까?
기소가 되면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필요하면 심급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 1심: 최대 약 6개월
- 2심·3심: 각각 4~6개월 정도
모든 심급이 다 진행되고 구속이 계속된다면,
최장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할까?
- 불구속 사건: 평균 4~5개월
- 복잡한 사건: 6개월~1년 이상
- 구속 사건: 수사 단계는 약 1개월 내 기소 여부 결정
다만 형사사건은 사건의 성격, 증거량,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너무 늦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 사건 진행 상황 문의
- 담당 검사실에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답답하겠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며 결론을 냅니다.
지금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왜 이렇게 느리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