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재판이 중단된 건가요?”
걱정부터 앞서지만, 사실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소보정이 왜 필요할까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를 가서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즉, 재판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개인정보라서 아무 때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된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를 적은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송달이 안 된다면?
현실에서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수취인 부재
- 폐문부재(문을 닫아걸고 받지 않음)
- 이사 후 전입신고 미실시
이런 이유로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계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단계: 특별송달 신청
특별송달은 일반 우편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 주말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처럼 상대방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시도합니다.
재송달을 했는데도 계속 반송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시송달 신청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여러 방법을 다 써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알렸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리해보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이 막혔다”가 아니라
“상대방 주소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발급
- 주소보정서 제출
- 필요하면 특별송달
-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 겪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서류 싸움이면서 동시에 인내심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서 들고 주민센터부터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재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