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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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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2024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2023년 기준 202만 원에서 11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수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17만 6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기존의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제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의 영향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인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기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어르신들에게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동 추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선정기준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020년: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2021년: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2024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계산해보세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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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도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FAQ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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